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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교섭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?

게시 2026.08.12

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, 민법 제837조의2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방식과 빈도는 자녀의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이 글은 면접교섭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을 안내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, 특정 방식이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.

핵심요약

  1. 면접교섭 개념

   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다뤄집니다.

  2. 방식·빈도

    정기 면접, 방학 중 면접 등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합니다.

  3. 인수인계

    장소와 시간, 인수인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.

  4. 조정 가능성

    자녀의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01

면접교섭은 무엇인가요?

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, 민법 제837조의2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
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와도 관련된 사안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
02

방식과 빈도는 어떻게 정하나요?

정기적인 주말 면접, 방학 중 면접, 전화·화상통화 등 자녀의 나이와 생활 패턴에 맞춰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자녀가 어릴수록 더 세부적인 일정 조율이 필요할 수 있고, 자녀가 성장하면서 방식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
  • 정기 면접 주기(주 1회, 격주 등)
  • 방학·명절 등 특별한 시기의 면접
  • 전화·화상통화 등 비대면 연락 방식
  • 자녀 나이에 맞춘 면접 시간과 장소

03

인수인계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가요?

인수인계 장소, 시간,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이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제3자를 통한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

인수인계 과정에서 갈등이 반복될 것이 우려된다면, 이를 상담에서 미리 알리고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편이 좋습니다.

04

면접교섭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?

자녀의 상황이나 생활 환경이 바뀌면 면접교섭 방식도 조정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조정이 필요한 사정이 생기면 상대방과의 협의나 법원의 절차를 통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특정 사정이 있다고 해서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변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, 구체적인 절차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
면접교섭 상담 확인사항 자주 묻는 질문

면접교섭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?, 마지막으로 확인할 점

면접교섭은 방식, 빈도, 장소, 인수인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
공식 출처 및 참고자료

위 자료는 일반 법률정보 작성의 참고 출처이며, 특정 기관의 보증·인증·추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